2023-1학기 학적변동(휴학/유급/전과/복학/조기졸업) 신청을 안내드립니다.
1.일반휴학(가사):
○ 준비물 : 휴학원서, 본인 및 보호자도장, 학생증, 입대휴학은 입영통지서 지참
‣ 접수기간 ∙등록금 납부 이전 : 2023. 1. 25.(수) ~ 1. 27.(금) / (2차) 2023. 2. 22.(수) ~ 2. 28(화)
∙등록금 납부 이후 : 2023. 3. 2.(목) ~ 4. 5.(수)
○ 휴학신청 및 휴학원서 출력방법 : https://lily.sunmoon.ac.kr/MainPortal.aspx → 로그인 → SM포털(우측상단) → 학사정보(상단) → 학사신청서비스(우측상단) → 휴학신청 → 신청서 출력 후 소속 학부(과) 제출
※ 입대휴학은 입영일자 2주이내 신청가능하며, 입대일이 휴학신청기간 이외의 경우 종이원서 작성(학과비치)
2.유급
○ 대상 : 연속 2회 학사경고자
○ B(3.0)학점 이상 취득한 과목은 기득학점으로 인정함
‣ 접수기간 : 2023. 1. 25.(수) ~ 1. 27.(금) 본인․보호자 도장, 성적증명서 확인용 지참
3.전과
○ 일반학과 전과 자격조건 : 2~4학년으로 성적 제한은 없음.
○ 보건계열(간호, 물리치료, 치위생, 응급구조) 학과로의 전과는 여석이 없으므로 신청 불가함
※ 기 전과자, 2023-1 재(편)입학자 신청 불가함.
※ 제출방법: 소속학과 승인을 거쳐 전과 희망 학과에 제출『소속(현재) 학과장 → 전과지원 학과장 승인』
‣ 접수기간 : 2023. 1. 25.(수) ~ 1. 27.(금) 본인․보호자 도장, 성적증명서 확인용 지참
4. 복학
‣ 복학기간 : 접수기간 : 2023. 1. 25.(수) ~ 1. 27.(금)
○ 수업일수 1/4선(3.28)까지 가능하며, 이후 미복학자들은 제적처리 됨
○ 복학예정자 확인방법(나는 언제 복학해야 되는가?)
★★ 선문대학교 포탈 https://lily.sunmoon.ac.kr/MainPortal.aspx → 로그인 → SM포털(우측상단) → 좌측상단의 상태 확인
ex : 상태가 『휴학(2023-1복학)』인 경우 2023-1학기 복학대상자 임.
○ 처리방법
1. 방문접수 : 본인 도장 지참하여 학과사무실 방문하여 원서접수
2. 인터넷신청(방문없이 가능) : https://lily.sunmoon.ac.kr/MainPortal.aspx → 로그인 → SM포털(우측상단) → 학사정보(상단) → 학사신청서비스(우측상단) → 복학신청
○ 휴학생의 소속은 복학 시 학칙에 의거하여 현재 소속으로 변경되므로 복학신청 후 본인의 변경된 학과, 전공 명칭을 꼭 확인 바랍니다.
○ 수강신청
구 분 |
항 목 |
일 정 |
내 용 |
재학생
(복학생) |
전산 수강신청 |
2023. 2. 9.(목) ~ 2. 13.(월) |
전산 수강신청 |
개강 |
2022-2학기 개강 |
2023. 3. 2.(목) |
|
수강정정 |
수강신청 정정 |
2023. 3. 2.(목) ~ 3. 8.(수) |
수강과목 최종정정 |
※ 수강신청 일정은 추후 변경 될 수 있습니다.
5. 조기졸업
○ 신청자격: 총 평점평균이 4.2 이상인 자
신청 자격 |
2015학번 이전 |
2016학번 이후 |
이수학기 |
6학기 |
6학기 |
이수학점 |
116학점 |
108학점 |
○ 조기졸업 합격 : 학칙에 명시된 조기졸업 요건(130학점/140학점)을 모두 충족하여야 가능함. 평점평균 4.2 이상, 기타 모든 졸업요건 충족(졸업논문 등) 해야 함.
○ 등록금 및 재신청 : 조기졸업에 탈락할 경우(졸업논문만 통과되지 않은 경우도 포함) 일반학생과 같이
정규학기 등록금을 전액 납부해야 하며 수강신청도 해야 함. 본 신청서는 제출한 학기에만 효력이 있음
으로 휴학 후 다시 조기졸업을 희망할 경우 해당 학기에 다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함.
‣ 접수기간 : 2023. 3. 2.(목) ~ 3. 8.(수) 본인․보호자 도장, 성적증명서 확인용 지참
일반휴학(가사)에 따른 등록금 대체 기준
1. 개강~ 수업일수 1/3선 이전(2023.3.2 ~ 4.5): 등록금 전액대체
2. 수업일수 1/3선 초과 60일이전(2023.4.6 ~ 5.2): 복학학기 등록금 1/3 납부
3. 수업일수 60일 초과 90일 이전(2023.5.3 ~ 5.30): 복학학기 등록금 1/2 납부
4. 수업일수 90일 초과 (2023.5.31~): 대체 없음(전액납부 필)
‣ 수업일수 1/3선 초과하여 일반휴학(가사)하는 경우는 등록금 대체 신청서를 작성하여 학사팀 경유 후 재무팀 제출(군입대, 질병휴학은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