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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공지사항

2023-1학기 학적변동 (휴학/유급/전과/복학/조기졸업) 신청 안내

  • 작성자 이**
  • 작성일자2023.01.25.
  • 조회수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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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학기 학적변동(휴학/유급/전과/복학/조기졸업) 신청을 안내드립니다.

1.일반휴학(가사): 
준비물 : 휴학원서, 본인 및 보호자도장, 학생증, 입대휴학은 입영통지서 지참

접수기간 등록금 납부 이전 : 2023. 1. 25.() ~ 1. 27.() / (2) 2023. 2. 22.() ~ 2. 28()
등록금 납부 이후 : 2023. 3. 2.() ~ 4. 5.()
휴학신청 및 휴학원서 출력방법 : https://lily.sunmoon.ac.kr/MainPortal.aspx 로그인 SM포털(우측상단) 학사정보(상단) 학사신청서비스(우측상단) 휴학신청 신청서 출력 후 소속 학부() 제출

입대휴학은 입영일자 2주이내 신청가능하며, 입대일이 휴학신청기간 이외의 경우 종이원서 작성(학과비치)

2.유급

대상 : 연속 2회 학사경고자
B(3.0)학점 이상 취득한 과목은 기득학점으로 인정함
접수기간 : 2023. 1. 25.() ~ 1. 27.() 본인보호자 도장, 성적증명서 확인용 지참

3.전과
일반학과 전과 자격조건 : 2~4학년으로 성적 제한은 없음.
보건계열(간호, 물리치료, 치위생, 응급구조) 학과로의 전과는 여석이 없으므로 신청 불가함
기 전과자, 2023-1 ()입학자 신청 불가함.
제출방법: 소속학과 승인을 거쳐 전과 희망 학과에 제출소속(현재) 학과장 전과지원 학과장 승인

접수기간 : 2023. 1. 25.() ~ 1. 27.() 본인보호자 도장, 성적증명서 확인용 지참
 

4. 복학
복학기간 : 접수기간 : 2023. 1. 25.() ~ 1. 27.()
수업일수 1/4(3.28)까지 가능하며, 이후 미복학자들은 제적처리 됨
복학예정자 확인방법(나는 언제 복학해야 되는가?)
★★ 선문대학교 포탈 https://lily.sunmoon.ac.kr/MainPortal.aspx 로그인 SM포털(우측상단) 좌측상단의 상태 확인
ex : 상태가 휴학(2023-1복학)인 경우 2023-1학기 복학대상자 임.

처리방법
1. 방문접수 : 본인 도장 지참하여 학과사무실 방문하여 원서접수
2. 인터넷신청(방문없이 가능) : https://lily.sunmoon.ac.kr/MainPortal.aspx 로그인 SM포털(우측상단) 학사정보(상단) 학사신청서비스(우측상단) 복학신청
휴학생의 소속은 복학 시 학칙에 의거하여 현재 소속으로 변경되므로 복학신청 후 본인의 변경된 학과, 전공 명칭을 꼭 확인 바랍니다.
수강신청

구 분 항 목 일 정 내 용
재학생
(복학생)
전산 수강신청 2023. 2. 9.() ~ 2. 13.() 전산 수강신청
개강 2022-2학기 개강 2023. 3. 2.()  
수강정정 수강신청 정정 2023. 3. 2.() ~ 3. 8.() 수강과목 최종정정
수강신청 일정은 추후 변경 될 수 있습니다.

5. 조기졸업
신청자격: 총 평점평균이 4.2 이상인 자

신청 자격 2015학번 이전 2016학번 이후
이수학기 6학기 6학기
이수학점 116학점 108학점
조기졸업 합격 : 학칙에 명시된 조기졸업 요건(130학점/140학점)을 모두 충족하여야 가능함. 평점평균 4.2 이상, 기타 모든 졸업요건 충족(졸업논문 등) 해야 함.
등록금 및 재신청 : 조기졸업에 탈락할 경우(졸업논문만 통과되지 않은 경우도 포함) 일반학생과 같이
정규학기 등록금을 전액 납부해야 하며 수강신청도 해야 함. 본 신청서는 제출한 학기에만 효력이 있음
으로 휴학 후 다시 조기졸업을 희망할 경우 해당 학기에 다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함.

접수기간 : 2023. 3. 2.() ~ 3. 8.() 본인보호자 도장, 성적증명서 확인용 지참
 

일반휴학(가사)에 따른 등록금 대체 기준
1. 개강~ 수업일수 1/3선 이전(2023.3.2 ~ 4.5): 등록금 전액대체
2. 수업일수 1/3선 초과 60일이전(2023.4.6 ~ 5.2): 복학학기 등록금 1/3 납부
3. 수업일수 60일 초과 90일 이전(2023.5.3 ~ 5.30): 복학학기 등록금 1/2 납부
4. 수업일수 90일 초과 (2023.5.31~): 대체 없음(전액납부 필)

 ‣ 수업일수 1/3선 초과하여 일반휴학(가사)하는 경우는 등록금 대체 신청서를 작성하여 학사팀 경유 후 재무팀 제출(군입대, 질병휴학은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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