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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문대학교 SUN MOON University디스플레이반도체공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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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공지사항

[2023학년도 졸업예정자 외 취업인정 기준 안내]

  • 작성자 이**
  • 작성일자2023.02.22.
  • 조회수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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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졸업예정자 외 취업인정 기준 안내드립니다. 

 

1. 신청자격 조건 

  가. 졸업예정자(신청학기 이수 후 졸업이 가능한 자)
    - 해당학기 8학기(건축 10학기) 등록자 
    ※ 단기(인턴 등)취업의 경우 해당학기 15주 이상 재직유지 가능 및 신청학점 10학점 미만인 경우만 인정됨(예외취업자는 해당되지 않음)
  나. 예외취업자
    - 해당학기 7학기 이상(건축 9학기) 등록자 + 남은학기 내 졸업학점 이수가 가능한 자(잔여학점 최대 38학점 내) 
     ※ 대학교육 질적 관리(교수권, 학습권)와 학사관리 엄격성이 대학 정책과 결부되는 관계로 그 대상은 7학기 이상(건축 9학기) 등록자로 한정하여 운영(3학년은 신청대상이 될 수 없음)
    - 예외취업자의 인정은 취업학생처 취업지도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
     ※ 7학기 이상 이수학점 및 신청학점 미충족 시 심의대상에서 제외

  
※ 졸업 전 까지 학생은 예외취업자,졸업예정자 각 1회씩만 신청 및 승인이 가능함. (중복 신청자는 미승인처리)
 

2. 신청 시기

매학기별 신청(취업즉시 신청)
 

3. 제출서류: 

  1)지도교수(또는 학과장) 및 취업전담교수의 취업자인정 승인 요청서 「공통서식」
- 단, 복수전공자는 해당 복수전공 학과장 추천서도 함께 제출
  2)재직증명서, 건강보험가입증명서(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4대보험가입확인서)
- 신입사원 연수자의 경우 재직증명서 발급 이전까지 신입사원 연수확인서 제출
- 입사 후 건강보험에 가입하기까지 일정한 기간이 소요될 때에는 급여확인서 제출(단, 체육특기자의 경우 재직증명서만 제출할 수 있음)
• 취업유지 확인을 위해 기말고사 이전(5월 말) 최근 발급된 2차 재직증명서 추가 제출

창업 및 해외취업자는 개인문의

가. 건강보험가입증명서(직장 가입 확인 후 학생본인 발급준비)
     1) 인정서류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4대보험가입확인서" 
     2) 사업장명칭 : 사업장명칭이 표기된 건보가입증명서로 등록
                           (사업장명칭이 미기재된 서류는 사업장명칭 표기 건보가입서류로 교체등록)
     3)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발급 방법(3가지 중 택1)
       ① 전화신청(본인):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본인 확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요청- 수령방법 팩스전송 요청(학과사무실 팩스번호) 
       ② 홈페이지(공동인증서 필요):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s.or.kr) -방문자별 맞춤 메뉴- 자격득실 확인서 발급- 조회조건(직장가입자 선택)-프린터 발급(프린터 필요)/팩스전송(학과사무실 팩스번호 입력) 
       ③ 현장방문: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방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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