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공결 처리 안내]
- 작성자
이**
- 작성일자2023.03.15.
- 조회수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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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교무규정 제33조(출석)
2. 2023학년도 공인결석(공결) 처리 절차 및 유의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가. 대상: 교무규정 제33조 ③항 1호~10호의 사유로 수업에 출석하지 못한 학생
※ 외부 단체(정부기관/지방자치단체 및 산하기관 제외) 요청으로 행사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취업․학생처장의 행사 승인을 받고 참석한 경우에만 공결 처리 가능
다. 공결 처리 절차
학생
► 공결 증빙 자료 학과사무실 제출 ► 학사팀 승인 후 전자출결시스템 처리결과 확인 (2~3주 소요)
3. MT기간 수업 운영 및 공결인정 기준 안내
가. 수업운영: 전공 및 학과전용 교양 수업은 사전제작(2023-1학기 제작만 인정) 원격수업 운영을 권장함(교수님 재량)
나. 공결인정 기준: MT기간 중 금요일 4교시(12:30) 이후 일반교양 수업만 공결로 인정하며 학과별로 공결 신청(행사승인신청서 첨부)
4. 1호~10호의 사유
1. 직계가족 및 형제, 자매의 사망 [5일]
►사망진단서 사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2. 병역(신검 소집, 훈련, 복학 후 의무복무기간)
►신검확인서, 전역증 등
3. 학습답사, 실습, 견학
►기안문, 결과보고서 등
4.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산하 공공기관 관련 행사 참석
►해당기관 관련 문서
5. 현장 실습
►기안문, 결과보고서 등
6. 국내외 학술회의 및 체육행사에 학교승인으로 참가하는
경우(취업ㆍ학생처장의 행사승인을 받아야 함)
►행사승인신청서(학생지원팀에서 신청)
7. 총장이 인정하는 취업시험·면접 또는 자격취득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시험/면접 응시확인서 등
8. 본인결혼 [5일] , 출산[20일], 배우자 출산[10일]
►결혼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출산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9. 행정부서 주관 교내․외 행사에 참여하는 경우
►행사계획 또는 결과보고 문서 등
10. 3주 이내의 입원(병원에서 발행한 입원확인서) 또는
격리 명령이 필요한 전염병
※ 일반 진료 또는 통원 치료는 공결처리가 불가능 함
►입원확인서, 수술확인서, 격리 명령 또는 진단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