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1학기 군 복무 중 취득학점 인정 신청 안내
1. 관련: 학칙 제30조(이수학점 및 다른 대학 학점인정)
2. 2023학년도 1학기 복학생 중 군 복무 중 취득한 학점의 인정 신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가. 대상자
1) 군 복무 중 우리대학 원격강좌를 수강하여 학점을 취득한 학생
2) 군 복무 중 군 교육훈련기관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각종학교,공수훈련 등)
3) 의무 복무를 만기로 전역하고 복학한 학생
※ 2023-1학기 휴학 또는 제적생은 신청이 불가능하며, 복학 또는 재입학하는 학기에 신청해야 함
나. 신청 학점: 연 6학점, 졸업 학점으로 최대 12학점 인정
다. 신청방법:
6.23.(금)까지 학점인정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학과사무실로 제출
라. 첨부서류
유형 |
인정과목 및 학점 |
평가방식 |
첨부서류 |
인정기관 |
원격강좌수강 |
수강한 과목 및 학점 |
A+ ~ F |
없음 |
선문대 |
교육과정이수 |
인정서에 기재된 과목 및 학점 |
A+ ~ F |
군 교육훈련 학점 인정서 |
국가평생
교육진흥원 |
군 복무경험 |
군 리더십 2학점 |
P |
군 경력증명서 |
국방부 |
붙임 1. 군 복무중 학점 취득 학점인정 신청 안내문 1부.
2. 군 복무중 취득 학점 인정 신청서 양식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