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학위취득유예 및 수료유예 신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희망하는 학생은 선문포탈 시스템을 통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대상 유형의 정의
가. 학사학위취득유예대상자(구 졸업유예): 학위취득의 모든 과정을 마친 자 (졸업사정 합격자)로 학사학위취득의 유예를 희망하는 자
나. 수료유예대상자: 졸업학점은 이수하였으나, 논문/시험 만 불합격자(수료 대상자)로 수료의 유예를 희망하는 자
다. 학기초과 등록대상자: 졸업논문/시험 외 학점 또는 필수과정 이수를 완료하지 못한 자
2. 대상별 유예신청 의무: 학사학위취득유예대상자는 유예신청, 수료유예대상자는 유예 및 수강신청을 요함. 단, 학기초과 등록대상자는 둘다 신청 불가
3. 유예자 전산 신청기간: 2024.6.12.(수) ~ 7.12.(금) / 출력 및 학과사무실 제출기간: ~7.17(수) 14시까지(기간엄수 바람)
4. 신청방법: 선문포탈->유예신청->학과승인->출력하여 학과장결재 후 학과 사무실 제출(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무효처리 됨)
- 수강신청관련 신청절차 안내
구분 |
신청절차 |
비고 |
학사학위취득유예
(구 졸업유예)
-> 졸업대상자 |
수강신청 및 등록금 납부 없음
(절차: 학사학위취득유예신청) |
각종 대학정보공시 등에서 재학생으로 보지 않음 |
수료유예
-> 수료대상자 |
수강신청 필수(기존과 동일함)
(절차: 수료유예신청->수강신청->등록금 납부)
->‘취업역량개발’ 신청 시 등록금 감면됨 |
1. 재학생에 포함됨
2. 의무사항: 수강신청(수강 미신청시 수료자로 변경됨) |
5. 참고사항
‣ 학사학위취득유예대상자는 전산신청만 하면 됨(수강신청 및 등록절차 필요 없음)
‣ 수료유예대상자는 2024-2학기 수강신청기간에 「취업역량개발 Ⅱ」교과목을 본인이 직접 수강신청을 해야 함
※ 취업역량개발 교과목 수강신청자에 한하여 수업료는 감면처리 함 (단, 그 외 과목 수강신청 시 해당학점당 등록금을 납부해야 함)
‣ 수료대상자는 수료유예를 신청하고 졸업논문/시험 재 제출(응시)해야 함 (합격 시 다음 학기인 2025년 2월에 졸업 처리됨)
‣ 학기초과등록대상자는 유예신청이 불가능 하며 2024-2학기 수강신청과 수업료 납부를 완료해야 함(미신청시 제적처리 대상자)
‣ 교원 또는 평생교육사 자격증 취득을 위하여 다음 학기에 수강을 희망하는 학생은 유예신청을 하고 필요한 과목을 수강신청을 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