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조(출석) ①수강신청한 과목은 매시간 출석하여야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실제 수업시간의 3분의 1을 초과하여 결석한 교과목에 대하여는 해당 학기 성적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군입대 휴학자의 휴학허가일 이후 수업과 취업자의 취업승인일 이후 수업은 별도로 정한다.
②출석성적은 개강일로부터 종강일을 종료일로 하여 평가한다. 다만, 학기 중 편입, 전과 또는 복학한 자는 그 허가일을 기산일로 하고, 군 입대 휴학자는 휴학허가일까지를 총 출석일로 출석성적을 평가한다.
③공인결석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면서 소속학(과)부장을 거쳐 교무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다. 다만, 공인결석은 총 수업시간의 2분의1을 초과할 수 없다.
1. 직계가족 및 형제, 자매의 사망(사망진단서 사본 등의 증빙자료 제출)[5일]
2. 병역(신검 소집, 훈련, 복학 후 의무복무기간)
3. 학습답사, 실습, 견학
4.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산하 공공기관 관련 행사 참석
5. 현장 실습
6. 국내외 학술회의 및 체육행사에 학교승인으로 참가하는 경우
7. 총장이 인정하는 취업시험·면접 또는 자격취득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시험 또는 면접응시 확인서
등의 증빙자료 제출)
8. 본인의 결혼 5일, 출산 20일, 배우자 출산 10일(학과장의 확인 요함)
9. 행정부서 주관 교내ㆍ외 행사에 참여하는 경우
10. 3주 이내의 입원(병원에서 발행한 입원확인서) 또는 격리 명령이 필요한 전염병(학교 또는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격리 명령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