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 당일 코로나19 및 독감 확진 시 시험 운영 지침】
◼ 2025. 3. 1.기준 법정감염병 4급 적용
◼ 기말고사 실시 가능: 생활방역 세부 수칙 및 마스크 착용 방역 지침 준수
◼ 다만, 증세에 따라 시험을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아래와 같이 진행
◼ 교수자 확진시: 상황에 따라 시험일 변경, 대리감독 운영, 비대면 방식 전환, 과제 대체 등을 가급적 학생들과 협의하여 담당교수 재량으로 결정
◼ 학생 확진시: 시험일 전에 시험대체 방법(별도시험, 과제대체, 비대면 동시 진행 등)을 확정하여 학생들에게 사전에 공지(시험연기신청서 작성지도)
※ 병원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경우만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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