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대학학사제도과-13475(2018.11.7.) 「대학 학사제도 개선관련 고등교육법령 개정 주요내용 및 유의사항 등 안내」
->“졸업유예”용어를“학사학위취득유예”로 변경 요청함
2020-전기(2021.2월) 학사학위취득유예(구 졸업유예) 및 수료유예 신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가. 대상 유형의 정의
1) 학사학위취득유예대상자(구 졸업유예): 학위취득의 모든 과정을 마친 자(졸업사정 합격자)로 학사학위취득의 유예를 희망하는 자
2) 수료유예대상자: 졸업학점은 이수하였으나, 논문/시험 만 불합격자(수료대상자)로 수료의 유예를 희망하는 자
3) 학기초과 등록대상자: 졸업논문/시험 외 학점 또는 필수과정 이수를 완료하지 못한 자
나. 대상별 유예신청 의무: 학사학위취득유예대상자는 유예신청, 수료유예대상자는 유예 및 수강 신청을 요함. 단, 학기초과 등록대상자는 둘다 신청 불가
다. 유예자 신청기간: 2020.12.8.(화) ~ 2021.1.8.(금), 17:00(시간엄수 바랍니다.)
라. 신청장소: 전산신청 후 학과 사무실로 원본서류 제출 (대면접수/비대면접수 中 택1)
- 대면접수: 자연관 330B호
- 비대면접수: 등기우편 (주소: 충남 아산시 선문대학교 디스플레이반도체공학과 자연관 330B호 김지수 행정조교 041-530-2208 앞.)
자세한 내용은 붙임파일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