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첨부파일 확인 바랍니다.
가. 졸업예정자: 이번학기 학점 이수 후 21.8월 졸업이 가능한 자
나. 예외취업자: 이번학기 7학기(건축 9학기) 이상 등록자 (잔여학점이 남은 학기내 이수가 가능한 자)
- 졸업예정자의 경우 단기 체험형 인턴기간이 해당학기 종료시까지 유지될 경우 취업계 신청 가능.
나. 취업자: 재직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사업장명칭 필수포함) 또는 4대보험 가입내역서
라. 2차 서류제출: 5월 말(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명서 추가 제출- 취창업 유지 확인을 위함)
3. 승인처리
가. 졸업예정자: 제출서류 확인 후 1~2일 내 승인처리
나. 예외취업자: 취업지도위원회 안건 심의 통과 후 승인 처리 가능(2주 정도 시간 소요)
- 승인처리에 기간이 소요되므로, 미리 교수님들께 취업사실을 말씀드리고 양해를 구함
4. 승인 처리 후 공결처리(해당 교과목 교수님 수동 처리, 자동처리 아님)
- 취업계 신청 승인 처리 후, 전자출석부에서 해당 학생 이름 옆에 (취업 )이라고 명시되며, 이 부분을 교수님이 확인 후
해당 학생의 취업사실 인지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