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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문대학교 SUN MOON University디스플레이반도체공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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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공지사항

2021-1학기 졸업예정자 취업 인정 기준 안내

  • 작성자 김**
  • 작성일자2021.02.26.
  • 조회수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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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학년도 졸업예정자 및 예외취업자(조기취업자)에 대한 취업인정 기준 안내드리오니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첨부파일 확인 바랍니다.

 

문의: 학과사무실 041-530-2208

담당: 취업진로팀 041-530-2053

 

1. 신청조건

  가. 졸업예정자: 이번학기 학점 이수 후 21.8월 졸업이 가능한 자

  나. 예외취업자: 이번학기 7학기(건축 9학기) 이상 등록자 (잔여학점이 남은 학기내 이수가 가능한 자) 

  * 21년 신규추가 내용

  - 졸업예정자의 경우 단기 체험형 인턴기간이 해당학기 종료시까지 유지될 경우 취업계 신청 가능.

    (제출서류 모두 제출 가능 조건, 예외취업자는 X)

 

2. 제출서류 (화면캡처 또는 핸드폰 사진 등록 지양)

  가. 공통: 취업자 인정추천서(21학년도 수정된 신청서 사용 요청/붙임2 참고)

  나. 취업자: 재직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사업장명칭 필수포함) 또는 4대보험 가입내역서

  다. 창업자: 사업자등록증명서

  라. 2차 서류제출: 5월 말(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명서 추가 제출- 취창업 유지 확인을 위함)

 

3. 승인처리

  가. 졸업예정자: 제출서류 확인 후 1~2일 내 승인처리

  나. 예외취업자: 취업지도위원회 안건 심의 통과 후 승인 처리 가능(2주 정도 시간 소요)

    - 승인처리에 기간이 소요되므로, 미리 교수님들께 취업사실을 말씀드리고 양해를 구함

 

4. 승인 처리 후 공결처리(해당 교과목 교수님 수동 처리, 자동처리 아님)

  - 취업계 신청 승인 처리 후,  전자출석부에서 해당 학생 이름 옆에 (취업 )이라고 명시되며, 이 부분을 교수님이 확인 후

    해당 학생의 취업사실 인지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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