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교육부 대학학사제도과-8328호,「미출석 취업자 학점부여」관련 학사운영 안내(2016.09.26.)
2. 2021-2학기 졸업예정자 외 취업자에 대한 인정기준을 아래와 같이 안내 합니다.
가. 신청자격 조건
구분 | 기본 신청자격 | 비고 |
졸업예정자 | -해당학기 8학기 이상 (건축 10학기)등록자 -22년 2월 졸업예정자 | ※21학년도 신규 추가 내용: 단기(인턴 등)취업의 경우,해당학기 15주 이상 재직유지 가능 및 신청학점 10학점 미만인 경우만 인정됨 (예외취업자는 해당되지 않음) |
예외취업자(조기취업자) | 해당학기 7학기 이상 (건축 9학기)등록자 | 예외취업자 인정은 취업학생처 취업지도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약 2주 소요) |
나. 인정기준 및 증빙서류
구분 | 분류 | 증빙서류 및 세부사항 |
필수 | 공통 | • 지도교수(또는 학과장)의 취업자 인정 승인요청서「공통서식」 - 복수전공자는 해당 복수전공 학과장 취업 인정 승인요청서도 함께 제출 (복수전공 취업전담 교수 서명은 불필요) |
졸업 예정 | 취업자 | • 재직증명서, 건강보험가입증명서(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4대보험가입확인서) - 신입사원 연수자의 경우 재직증명서 발급 이전까지 신입사원연수확인서 제출 - 건강보험에 가입하기까지 일정한 기간이 소요될 때에는 급여확인서 제출 (단, 체육특기자의 경우 재직증명서만 제출할 수 있음) • 취업유지 확인을 위해 기말고사 이전(5월 말) 재직증명서 추가 제출 |
창업자 | • 창업자명의의 사업자등록증명서 • 창업유지 확인을 위해 기말고사 이전(5월 말) 사업자등록증명서 추가 제출 |
해외 취업자 | • 취업비자 취득시: ①재직증명서, ②고용계약서, ③여권사본, ④취업비자 • 취업비자 미취득시: ①,②,③ 이외, 출입국사실증명원, 급여확인서, 여권출입국도장사본 |
취업자중 이직한 학생 | • 이직한 직장의 재직증명서, 건강보험가입증명서. 다만, 이직 후 건강보험에 가입하기까지 일정한 기간이 소요될 때에는 급여확인서 제출 • 취업유지 확인을 위해 기말고사 이전 11월26일까지 최근 발급된 재직증명서 추가 제출 |
취업자중 중도퇴사학생 | • 취업학생처와 지도교수 및 교과목 담당교수에게 퇴사한 사실의 통지 • 퇴사 즉시 수업 복귀 |
졸업예정자가 아닌 취업자 | • 취업자의 인정은 취업학생처 취업지도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 ※ 대학교육 질적관리(교수권, 학습권)와 학사관리 엄격성이 대학정책과 결부되는 관계로 그 대상은 7학기 이상(건축 9학기) 등록자로 한정하여 운영 |
다. 취업자 승인 요청서 작성방법
신청서 내 학생이 작성해야 하는 부분만 작성> 취업상태 및 학사지도 상담내용 + 지도교수/학과장/취업전담교수 서명란은 공백으로 두기> 지도교수님& 학과장님과 문자 또는 전화 상담> 끝.
라. 취업자 승인 요청서 제출 방법 (대면/비대면 中 택1)
1) 대면접수: 학과사무실(자연관 330B) 앞. 원본서류 제출
2) 비대면접수: 학과사무실 팩스 제출 (FAX. 041-541-7425) > 팩스 발송 확인차 학과사무실로 연락 (T. 041-530-2208)> 끝.
※취업자 인정 기준시점은 취업일이 아닌 학생의 서류제출 및 학과 전산입력일 익일부터임.
※취업자 서류 미제출로 인한 불이익(출석 불인정)이 발 생하지 않도록 서류제출 의무사항을 확인 바랍니다.
붙임
1. 2021-2학기 졸업예정자에 대한 취업인정 기준 안내 1부.
2. 취업자 인정 승인요청(서식) 1부. 끝.
문의: 취업진로팀 041-530-20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