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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공지사항

2021-2학기 졸업예정자 외 취업자 인정 기준 안내

  • 작성자 김**
  • 작성일자2021.08.20.
  • 조회수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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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근거: 교육부 대학학사제도과-8328,「미출석 취업자 학점부여」관련 학사운영 안내(2016.09.26.)

 

2. 2021-2학기 졸업예정자 외 취업자에 대한 인정기준을 아래와 같이 안내 합니다.

 

. 신청자격 조건

구분

기본 신청자격

비고

졸업예정자

-해당학기 8학기 이상

(건축 10학기)등록자

-222월 졸업예정자

21학년도 신규 추가 내용:

단기(인턴 등)취업의 경우,해당학기

15주 이상 재직유지 가능 및 신청학점

10학점 미만인 경우만 인정됨

(예외취업자는 해당되지 않음)

예외취업자(조기취업자)

해당학기 7학기 이상

(건축 9학기)등록자

예외취업자 인정은 취업학생처 취업지도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2주 소요)


. 인정기준 및 증빙서류

구분

분류

증빙서류 및 세부사항

필수

공통

지도교수(또는 학과장)의 취업자 인정 승인요청서공통서식

- 복수전공자는 해당 복수전공 학과장 취업 인정 승인요청서도 함께 제출

(복수전공 취업전담 교수 서명은 불필요)

졸업

예정

취업자

재직증명서, 건강보험가입증명서(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4대보험가입확인서)

- 신입사원 연수자의 경우 재직증명서 발급 이전까지 신입사원연수확인서 제출

- 건강보험에 가입하기까지 일정한 기간이 소요될 때에는 급여확인서 제출

(, 체육특기자의 경우 재직증명서만 제출할 수 있음)

취업유지 확인을 위해 기말고사 이전(5월 말) 재직증명서 추가 제출

창업자

창업자명의의 사업자등록증명서

창업유지 확인을 위해 기말고사 이전(5월 말) 사업자등록증명서 추가 제출

해외

취업자

취업비자 취득시: 재직증명서, 고용계약서, 여권사본, 취업비자

취업비자 미취득시: ,,③ 이외, 출입국사실증명원, 급여확인서, 여권출입국도장사본

취업자중

이직한 학생

이직한 직장의 재직증명서, 건강보험가입증명서. 다만, 이직 후 건강보험에 가입하기까지 일정한 기간이 소요될 때에는 급여확인서 제출

취업유지 확인을 위해 기말고사 이전 1126일까지 최근 발급된 재직증명서 추가 제출

취업자중

중도퇴사학생

취업학생처와 지도교수 및 교과목 담당교수에게 퇴사한 사실의 통지

퇴사 즉시 수업 복귀

졸업예정자가 아닌

취업자

취업자의 인정은 취업학생처 취업지도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

대학교육 질적관리(교수권, 학습권)와 학사관리 엄격성이 대학정책과 결부되는 관계로 그 대상은 7학기 이상(건축 9학기) 등록자로 한정하여 운영

 

다. 취업자 승인 요청서 작성방법

신청서 내 학생이 작성해야 하는 부분만 작성> 취업상태 및 학사지도 상담내용 + 지도교수/학과장/취업전담교수 서명란은 공백으로 두기> 지도교수님& 학과장님과 문자 또는 전화 상담> 끝.


라. 취업자 승인 요청서 제출 방법 (대면/비대면 中 택1)
1) 대면접수: 학과사무실(자연관 330B) 앞. 원본서류 제출

2) 비대면접수: 학과사무실 팩스 제출 (FAX. 041-541-7425) > 팩스 발송 확인차 학과사무실로 연락 (T. 041-530-2208)> 끝.


※취업자 인정 기준시점은 취업일이 아닌 학생의 서류제출 및 학과 전산입력일 익일부터임.

 

취업자 서류 미제출로 인한 불이익(출석 불인정)이 발 생하지 않도록 서류제출 의무사항을 확인 바랍니다.

 

붙임

1. 2021-2학기 졸업예정자에 대한 취업인정 기준 안내 1.

2. 취업자 인정 승인요청(서식) 1. .


문의: 취업진로팀 041-530-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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