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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4년 2월 졸업생 사회봉사졸업인증제 이수시간 30시간

  • 작성자 전**
  • 작성일자2024.01.16.
  • 조회수8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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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문대학교 ESG사회공헌센터 규정 개정 안내 
 
★ 2024년 2월 졸업생 사회봉사졸업인증제 이수시간 30시간


ESG사회공헌센터 규정 개정 진행 (2024년 2월 중 공표)


제4장 졸업인증제 및 사회봉사교과목
제14조(졸업인증제) ①본교의 재학생은 졸업시까지 사회봉사 30시간을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편입생은 재학기간 중 연간 7.5시간씩 봉사활동을 해야 하며 장애인은 예외로 할 수 있다.<2024.1.9.>
제15조(교과운영)
① <삭제 2016.10.1.> 
 
 
② "사회봉사교과목"은 2학점으로 인정하고 사전 오리엔테이션을 포함한 교육 10시간, 현장봉사활동 30시간 이상으로 운영하며, 봉사활동은 학기 내 또는 방학기간 내에 봉사활동을 마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신설 2023.3.1.> <2016.10.1.><2024.1.9.>
 
향후 후속조치


- 선문대학교 졸업사정 전산시스템 졸업인증제 기준 수정 진행 (선문대학교 학사팀)
- 학과별 졸업사정위원회에 사회봉사졸업이수 규정 변경 안내 (선문대학교 ESG사회공헌센터)



선문대학교 ESG사회공헌센터장 올림

https://lily.sunmoon.ac.kr/Page2/Story/Notice_view.aspx?no=40754&cp=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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