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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5-1학기 학적변동 신청 안내(휴학,복학,퇴학,제적)(신청 기간 변경)

  • 작성자 전**
  • 작성일자2024.12.09.
  • 조회수6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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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사항 :  1차 휴학기간, 유급, 전과(전공변경) 신청기간, 복학

  변경전 : 1.22.(수) ~ 1.27.(월)

  변경후 : 1.22.(수) ~ 2.3.(월)
 

  • 일반휴학 일자에 따른 등록금 대체기준
휴학기간 2025-1학기 휴학일 대체기준
1 개강 ~ 수업일수 1/3선 이전 2025. 3. 4.()~4. 7.() 전액대체
2 수업일수 1/3선 초과 60일이전 2025. 4. 8.()~5. 2.() 복학학기 등록금 1/3 납부
3 수업일수 60일 초과 90일이전 2025. 5. 7.()~6. 2.() 복학학기 등록금 1/2 납부
4 수업일수 90일 초과 2025. 6. 3.()~ 대체없음 (전액납부)
수업일수 1/3선 초과하여 일반휴학하는 경우는 등록금대체신청서를 작성하여
학사팀 경유 후 재무팀 제출(군입대, 질병휴학은 해당없음)
  • 1학년은 일반휴학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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